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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5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25. 17: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위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위 병원 보안팀장 피해자 D(53세)에게서, “병원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니 병원 밖으로 나가서 피우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 병원 이사장이야. 니가 뭔데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지랄이야. 이 쌍놈의 새끼야. 그냥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출소증명서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에서 2017. 7. 21. 이루어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진단된 점, 이 사건의 경위, 체포 전후의 상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