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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2 2013고단132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4. 21. 01: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1. 01:5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0세)이 계단 위로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치마를 들춰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