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2014고단330] 사건의 증 제1 내지 32호를 각...
범 죄 사 실
[2014고단330], [2014고단1132], [2014고단1620]
1. 피고인들의 K, L와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2014. 2. 5. 별건 구속), L(2014. 1. 25. 별건 구속) 및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여러 여성들의 사진과 이름이 게시되어 있는 M라는 등의 가짜 성매매 사이트를 만들어두고, 그러한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채팅으로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위 사이트에 접속한 국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중국 측 공범들과 연락하면서 국내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모집과 대포폰 마련, 편취금원을 현금 인출 후 중국 내 공범들에 대한 송금 등 각 과정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C는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통장개설책인 K 등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K 및 L는 피고인 C로부터 지급받은 타인 명의의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C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현금카드 등과 대포폰 등을 제공받고 현금인출기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C로부터 지시받은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중국 내 성명불상자는 2013. 11. 6. 10:30경 위 M라는 가짜 조건만남(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N과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면 조건만남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 22:34경부터 23:49경까지 3차례에 걸쳐 O 명의의 농협 계좌(P)로 합계 6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중국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통하여 즉시 피고인 A에게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