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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9636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63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6. 01:50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스즈끼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핸들 부분에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7. 20:00경 안양시 소재 ‘명학역’ 부근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스즈끼 어드레스’ 오토바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31] 피고인은 2014. 4. 16.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갤럭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J)로 5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총 18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2] 피고인은 2014. 7. 17. 16: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갤럭시노트2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