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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5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게시한 것에 불과 한 점, 그 밖에 게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상임 감사인 J이 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F을 두둔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밴드에 이 사건 게시물을 올렸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