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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02 2019고단8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10:40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 부근 주차금지구역에서, 통영시청 B과 소속 공무원인 주차단속요원 C(여, 51세)으로부터 피고인의 D 화물차에 대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부받자, 위 고지서, 불법주정차 단속안내문 등을 양손으로 찢어버리고, 피해자에게 ‘표적 단속하냐, 니기미 씹할 년들’, ‘아줌마, 안면이 있는 내가 어떻게 해줄까,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욕보게 해 줄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은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2007년 후로는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