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2:05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부 파출소 방면에서 KBS 방송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55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3. 05:57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통화 내역 확인 관련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교통사고 발생상황 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특별 감경영역 (1 년 3월 ~4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