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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1 2017노56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가림 막 판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판 양쪽 면에 각자 바구니를 세워 놓았는데, 위 판은 한쪽 면에 충격이 가 해질 경우 반대쪽 면에 놓여 있는 바구니가 쓰러질 정도로 견고하지 않은 점, ②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판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측 바구니에 다리를 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판 반대쪽 면에 세워 져 있는 피고인 측 바구니를 발로 차 위 판 및 피해자 측 바구니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충격을 가한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고인 측 바구니를 발로 차 피해자의 다리에 충격을 가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의 바구니를 위 판의 양쪽 면에 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 측 바구니가 쓰러지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는바, 피고 인은 위 판이 견고하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의 바구니를 발로 찰 경우 피해자에게 충격이 가 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