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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4 2017고단5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00:10 경 원주시 C, 115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28세) 가 호스트 바 남자 직원과 카카오 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양 주먹과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고막 천공, 망막 진탕( 좌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7, 8,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처인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나,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