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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58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5834』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접착 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26.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위 C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078,99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113,937,05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위 C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02,51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54,010,78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55』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접착 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23.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위 C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