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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4. 1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불상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상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