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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03 2016고단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경 전남 완도읍 개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로비 자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만약 대출을 받지 못하면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12. 9. 2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수협 계좌로 1,000만 원, 2012. 10. 10.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경 전남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로비 자금을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로비 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2014. 6. 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4. 7. 31. 위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