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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4 2012고정107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C는 인도 국적의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 D와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주면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주고, 이후 1년에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승낙을 하고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0. 2. 19.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구청 민원실에서, A는 위장결혼 배우자인 D를 C에게 소개시켜주고, C는 사실은 D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정을 모르는 위 구청 호적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혼인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호적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C에게 D를 소개시켜 주고, C와 D가 용산구청에 혼인신고를 할 때 같이 간 것은 사실이나 C와 D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혼인신고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이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