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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1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4: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사거리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구시청 쪽에서 주월동 쪽으로 시속 약 50km /h 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할 수 있는 교차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정확히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벗어 나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 설치된 보행 자용 신호등 철재 기둥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동구 광산동에 있는 구시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