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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3.09.10 2012가단41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1. 5. 19. 피고 B, C, D, E의 중개에 의해 소외 F으로부터 안동시 G 전 2354㎡ 및 H 전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피고들의 잘못된 중개행위로 인해 원고가 실제 매수하고자 했던 토지와 다른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등기까지 마치게 되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된 중개행위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60,000,000원, 중개수수료 1,000,000원, 취득세 960,000원, 인지대 70,000원 합계 62,0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잘못된 토지를 취득하여 소를 키우지 못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6,000,000원 상당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10,000,000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피고 B, C, D, E와 위 피고들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58,0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해 갑 제2호증 확인서 등 약정에 기한 청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여러 차례 답변을 하였으므로 위 확인서에 기초한 약정에 따른 책임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잘못된 토지 취득 여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 B 등의 과실로 당초 취득하고자 했던 토지와는 다른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의 손해발생여부 1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부동산매매대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