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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노6578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자백하는 점 등)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및 범행 전후의 정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에서 자라났고 두차례의 이혼을 겪어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점, 재발방지 및 성실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경제적 어려움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