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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합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C, D와 함께, C이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E’ 을 이용하여 이른바 ‘ 조건만 남’ 을 한 적이 있는 청소년 F에게 연락하여 F를 비롯한 아동 청소년 3명과 각각 성관계를 맺기로 한 뒤, 2017. 8. 29. 06: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308호에서 피고인의 짝이 된 I( 여, 14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흔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 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청소년을 모텔에서 만 나 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인바, 범행 내용,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