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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6고합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6. 22:30 경 창원시 진해 구 석동에 있는 푸르지 오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민 터널 중간 부분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안민 터널 입구에서 진해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사 피해자 E(41 세 )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음주 감지기의 음주반응을 확인한 위 E으로부터 위 화물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처벌이 두려워 위 화물차의 운전석 창문 사이로 야광 봉을 넣고 양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하차를 요구하던 위 E를 위 화물차에 매단 상태에서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20미터 가량을 진행하여 위 E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후 근육 군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