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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6가합35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651,726원 및 그 중 33,88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8.부터, 70,057,900원에...

이유

... ‘선시공 4필지 하도급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1. 발주자 : F회사 B(피고) 경기도 화성시 E 원도급공사명 : E J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H, I 외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잡철, 창호 및 유리설치 공사

3. 공사장소 : 화성시 E J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H, I, G

4. 공사기간 : 착공 2014. 1. 15. 준공 2014. 6. 30. 5. 계약금액 : 220,000,000원 공급가액 : 200,000,000원 부가가치세 : 20,000,000원

6. 자재 발주 및 대금 지급 (가, 나항 생략)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준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월 2%의 이 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7. 내지 10. 생략) 11. 특기 시방서 * 창호, 잡철 공사의 품목 중 기본계약 외는 추가정산 하기로 한다.

공사금액은 K 주택부지 대물로 정산한다.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생략)

라. 피고는 2014. 12. 30. 선시공 4필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피고 소유였던 화성시 L 대 364㎡에 관하여 원고가 지정한 M 앞으로, N 대 355㎡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6. 2. 25. 위 대물변제 대상 각 토지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해 합계 56,081,976원을 근저당권부 채무 변제비용으로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3. 10.부터 2015. 3. 27.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50,300,000원을 원고 내지 원고가 지정하는 M에게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O 펜션, P 미술관, Q 북카페, R 주택, S 주택(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후시공 5필지’라 한다)에 대한 잡철, 창호, 유리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