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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노89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해외이주알선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J의 설명과 안내에 따라 실제로 과테말라의 국적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그 국적에 기하여 정상적으로 여권이 발급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와 같이 취득한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외국인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입학사정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외국인학교 관련 법령 등 첨부 보고, 증거기록 제1권, 제544쪽), AK 홈페이지 출력물(증거기록 제1권, 제547쪽), 관련 법령 출력물(증거기록 제1권, 제559쪽), 외국인유치원 및 외국인학교 현황 자료(증거기록 제2권, 제919쪽), 과테말라 영주권국적제도 관련 자료 1부(증거기록 제2권, 제1176쪽), 수사보고(주 과테말라 대사관 행정원 AD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증거기록 제2권, 제1175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설립 취지인바,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