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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079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의 어머니인 D와 내연관계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12:0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말 10: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 잘 잤어,

밥 먹어야지.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우측 겨드랑이, 가슴 옆 부위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 쪽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초 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치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말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컴퓨터 수리 점에서, 피고인 옆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 아저씨가 용돈 줄 테니 엄마에게 말하지 말고 밖에서 따로 만나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2 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H,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타인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