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년 및 벌금 851,923,655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우리 입법자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엄히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는, 금융회사는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두 건의 PF대출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