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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6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8. 21:05 경 대구 중구 C 아파트 D 동 공동 출입문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 여, 35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06:28 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16-3( 칠 성동 )에 있는 칠성시장 역 승강장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62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정지 화면 사진 첨부), ( 피의자 정신과 진료기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