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를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판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고, 위 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다액은 500만 원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정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