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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노246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를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판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고, 위 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다액은 500만 원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정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