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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2090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는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이행 지체 상태에 있지 않고, 장래 발생할 채권에 대하여 미리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