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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59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번호불상의 B ID ‘C’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카드를 3일간 대여하여 주면 1개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 후, 2018. 6. 14. 14: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B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운송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