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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20고단10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09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부터 2019.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3. 임금 1,756,333원, 2019. 1. 25.부터 2019. 4.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 임금 1,756,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6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9. 10.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2,000,000원 및 퇴직금 1,575,9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