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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30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5. 5. 1.부터 2015. 5.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95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 자인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2017. 7. 17. 제출된 진정 취하서( 합의 서)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