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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3 2013고단33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새벽 불상시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과학단지 옆 7번 국도 상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불상의 5톤 화물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다.

피고인은 불상의 5톤 화물 차량과 개인 합의한 후 자신의 차량이 흥국화재보험회사에 2013. 8월경까지 유효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기차량손해보험약관에 가입되지 않아 현재의 자동차 보험으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는 자기차량 손해 약관에 추가 가입하려 하였지만, 차량의 현존 상태를 사진 촬영해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자기차량 손해 약관에 추가 가입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크라이슬러 차량의 파손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등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2013. 8. 20.까지 유효한 자동차 보험을 해지한 후 2011년도에 가입하였던 LIG손해보험사로 재가입을 하면 현존 차량 상태확인 없이 자기차량손해보험 약관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3. 1. 23 피해자인 LIG손해보험(주)에 신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9. 11:43경 강릉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LIG손해보험(주)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3. 2. 9. 04:30경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번국도 세일주유소 앞 노상에서 주문진에서 담배 사러 편의점 가다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받고 5톤 차량을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사고내용으로 교통사고 보험 접수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2. 30,000,000원 상당의 차량수리비 중 자기차량 손해보험약관의 금액인 18,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LIG손해보험(주)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LIG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