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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나553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21. 육군본부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단체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파주시 월통면 덕은리 소재 제9보병사단 28연대 본부중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피고는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중에 포함되었다.

나. 피고는 2007. 4. 4. 축구 경기 중 넘어져 안면부 다발성 피부 결손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07. 4. 5. 국군양주병원에 입원하여 2007. 4. 23. 반흔교정술을 받고 2007. 5. 11. 퇴원하였다.

다. 위 사고로 안면부에 남은 흉터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4. 4. 22. 한양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위 병원 의사 B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상병명: 전두부 및 우측 구순부, 우측 협부 비익부 다발성 열상(14cm ) 주요 치료 내용 및 경과: 열상에 대해 일차 봉합술 시행 후 현재까지 통원 치료 시행중인 자로 열상 및 착색 반흔을 보이고 있음 후유장해의 내용: 안면부의 반흔으로 인한 추상 장애(반흔 성형술 후 흉터의 폭은 일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반흔을 없앨 수는 없는 상태) 장해평가: 생명보험 통합 약관상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로 지급률 15%에 해당됨

라. 또한 위 의사 B은 2015. 2. 26. 피고의 안면부 후유장해에 관하여 ‘소견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기 환자 전두부 및 우측 구순부, 우측 협부 및 비익부 다발성 좌열창으로 현재 14cm 정도의 선상 반흔이 잔존하는 자로 환자 현재 상태에서 수술적 치료를 하여도 상처 반흔을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상태이며, 레이저 치료 및 다른 치료 등을 한다 해도 착색 반흔 및 비후성 반흔을 개선시키기는 어려운 상태로 판단됩니다.

환자 사고 당시에 안면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