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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구합827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청라송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의 산하 행정청으로서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D. B지역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발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공고하였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B지역 개발사업 - 제안된 단위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개별 사업 명칭은 “B지역 지 구 개발사업”의 별도 명칭 사용

나.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EFGH 일원

다. 대상지역 : 24.2㎢(I 14.3㎢, J 9.9㎢)

라. 개발면적 : 10만㎢ 이상

2. 공모사업 신청자격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 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단, 사업계획신청서 제출일 기준, 개정된 법령사항도 포함한다.

나.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 출자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사업계획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평가결과 비공개)

나. 본 평가는 신청자(기업기관 등) 평가(30%), 사업계획평가(70%)로 구분하며, 신청자 평가는 신청자 현황, 재무능력, 사업실적으로 세분하며,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계획 내용, 재원조달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등으로 세분하여 평가한다.

다.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인천경제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에 게제한 “B 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