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무효확인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청라송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의 산하 행정청으로서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D. B지역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발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공고하였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B지역 개발사업 - 제안된 단위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개별 사업 명칭은 “B지역 지 구 개발사업”의 별도 명칭 사용
나.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EFGH 일원
다. 대상지역 : 24.2㎢(I 14.3㎢, J 9.9㎢)
라. 개발면적 : 10만㎢ 이상
2. 공모사업 신청자격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 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단, 사업계획신청서 제출일 기준, 개정된 법령사항도 포함한다.
나.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 출자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사업계획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평가결과 비공개)
나. 본 평가는 신청자(기업기관 등) 평가(30%), 사업계획평가(70%)로 구분하며, 신청자 평가는 신청자 현황, 재무능력, 사업실적으로 세분하며,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계획 내용, 재원조달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등으로 세분하여 평가한다.
다.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인천경제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에 게제한 “B 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