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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2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 건물 상가 관리 단 회장이고, 피해자 D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위 C 상가 건물 2 층 및 4 층 주차장의 소유자로 4 층 주차장을 2014. 8. 9경부터 1년 동안 인근 메가 박스 및 롯데 시네마에 임대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 18:00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상가 관리 사무 소장인 F으로 하여금 위 C 건물 주차장 내 전등을 소등하게 하여 위 메가 박스 및 롯데 시네마 영화관 관람객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차장 소등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C 건물 2, 3 층 주차장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었고, 4 층 주차장은 이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전기를 절약하고 불필요한 전기요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F으로 하여금 소등을 하도록 시킨 것이며, 실제로 메가 박스 및 롯데 시네마 영화관 관람객들이 4 층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 업무 방해의 위험성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단지 상가 관리 단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위험성의 인식 또는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고,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