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 22: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가 아이스크림 재고가 없어 더 이상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씨, 한 개만 주면 안 되나.”라며 고함을 지르고, 가게 출입문을 세게 밀어 출입문 부근에 있던 아이스크림 기계 철제 칸막이의 용접부위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할래, 나도 할까, 씨발새끼,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고함을 지르고, 가게 출입문을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간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3. 3. 23:1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 23:18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내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이빨로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