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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20노19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 나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갖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 ㆍ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