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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04 2015가단7151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4,099,935원 및 그 중 15,415...

이유

기초 사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인 원고는 D과 1997. 3. 31. 보증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고, 보증기간을 1997. 3. 31.부터 2000. 3. 3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고(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1995. 8. 2. 보증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고, 보증기간을 1995. 8. 4.부터 1998. 8. 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다

(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D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해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한 금액과 그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원고는 현재 15%의 이자를 적용하고 있다)에 의한 손해금,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 날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대위변제일까지 연 0.5%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고, 보증부대출금 잔액에 대해서 다음 회차 보증료 납입일부터 보증료소멸일 전날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연 0.2%의 비율에 의한 보증료와 미납보증료에 대해서는 보증료 납입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과태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원고는 D이 애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1999. 9. 29. 제1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27,577,310원을 대위변제했고,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1999. 9. 28. 제2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13,665,008원을 대위변제했다.

D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2015. 5. 14. 현재 원고가 D에 대해서 가지는 구상금 채권은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96,145,138원[= 대위변제잔금 27,577,310원 손해금 합계 68,567,828원(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