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28 2019고정12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2019고정120』) 피고인은 2019. 6. 1. 08:00부터 17:00경 사이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사전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 침입하여 나무 벽 설치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경계침범(『2020고정18』) 피고인은 2019. 5. 28. 09:49경부터 같은 해
6. 1. 17:09경까지 사이 불상경 피해자 C 소유인 밀양시 B와 피고인 소유인 D의 경계선상에 담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2019. 5. 28. 오전경 설치된 경계표시인 말뚝을 뽑아 피해자의 위 토지의 방향으로 약 9cm 이동하여 다시 박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소장, 판결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