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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서부터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424-3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200만 원 [구약식 - 벌금 200만 원: ① 음주수치(0.094%) 및 운전거리, ② 법정형이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하’로서 음주수치에 비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부당히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적발경위, ④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