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C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5. 30. 보증번호 D,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8. 5. 30.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C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A와 A의 남편이자 C의 대표자인 E는 C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11. 11. 위 가항의 신용보증서를 C로부터 회수하면서 C와 신용보증약정을 다시 체결하고, 보증번호 F, 보증금액 84,375,000원, 보증기한 2015. 11. 11.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C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3,75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대출금으로 종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A와 E는 C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에 대해서도 연대보증하였다.
다. C는 2015. 1. 13.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참가인은 보증인으로서 2015. 5. 7. 중소기업은행에 C의 대출원리금 합계 79,416,2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C와 E, A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29. ‘C와 E, A는 참가인에게 79,031,6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1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5. 7.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5차전5749 구상금 사건). 라.
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2014.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