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1.13 2013고단1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18:25 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 남, 46세) 을 우연히 만난 후, 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욕설 등을 섞어 가며 이야기를 나누다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고, 우측 얼굴 부위와 오른쪽 팔꿈치 부위 등이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부위 및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D 식당 업주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처벌 불원 (201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