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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1 2013고합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87.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9.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2.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5. 14:0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재래시장 내 과일가게 앞에서 아기를 앞으로 안은 채 물건을 둘러보는 피해자 C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의 지퍼를 열고 현금 18,000원과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포인트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인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