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실침입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중학교 행정 실 시설담당 공무원이고 피해자 C( 여, 35세) 은 계약 직 공무원으로 이 중학교의 여자기숙사 사감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2:45 경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B 중학교 여자기숙사 내에서 행정 실에 보관 중인 기숙사 출입문의 열쇠를 이용해 기숙사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기숙사 사감 실내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실에 이르러 “ 화장실 좀 가야겠다 ”며 그 곳 안까지 침입하여 화장실을 이용한 후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 니 침대는 왜 이렇게 푹신푹신 하냐
”라고 말하며 퇴실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야에 피해자 혼자 있는 방 실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방실 침입 방법이 강폭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방 실이 속해 있는 기숙사 내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