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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15 2015가단141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은 28/59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은 164...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45.경부터 I의 소유였다.

나. I는 1972. 3. 9. 사망하였고, 최종 상속관계는 별지 상속관계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J공원의 북쪽에 있는 ‘K’ 중 일부인데, 위 각 부동산이 1958. 12. 20.경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L 도로축조 공사구간에 편입된 때부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A, D, E, F, G, H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 D,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58. 12. 20.경부터 20년간 자주ㆍ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 주장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8. 12.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58. 12. 20.경부터 20년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 점유는 자주ㆍ평온ㆍ공연의 점유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1958. 12. 20.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8. 12. 2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8. 12.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