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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6. 21:54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동서남북교회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구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