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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08 2014가단1399

손해배상(자)

주문

1. 2012. 12. 4. 20:10경 제천시 명동 화산교차로에서 B 차량이 C 차량을 충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경 세운가스 주식회사와 B 차량(이하 ‘이 사건 제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11. 17.부터 2013. 11. 17.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D는 2012. 12. 4. 20:10경 이 사건 제1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명동에 있는 화산교차로 앞 도로를 굴다리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하던 중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운전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제2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쪽 모서리 부분을 제1 차량의 운전석 뒤 뒷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이하 ‘서울성모병원장’이라 한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장(이하 ‘원주세브란스병원장’이라 한다

)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울성모병원장, 원주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감정인 E의 공학감정결과는 ‘신체가 아주 정상적인 상태일 것’,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감정서 제6, 8쪽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