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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9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 테리 어 사업을 하는데 계좌를 1 달 간 빌려주면 100~150 만 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계좌번호 : C) 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출금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이체 거래 확인서, 금융거래 신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