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7.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낙찰계를 조직하면서 계원인 피해자들에게 “내가 계주인 16구좌의 금 3,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여 매월 200만 원씩 불입하면, 각자의 순번에 약속한 계금을 반드시 태워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조직하였던 다른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빌려 사용하였거나 지급하지 못한 계금 등 채무가 당시 1억 66만 원에 달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매달 자신이 납입하여야 할 6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1,200만 원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일시부터 2012. 9. 27.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 낙찰계에 1구좌 반을 가입한 피해자 C으로부터 3,300만 원, 1구좌를 가입한 피해자 D으로부터 2,600만 원, 1구좌를 가입한 피해자 E으로부터 2,800만 원, 4분의 1 구좌를 가입한 피해자 F으로부터 350만 원, 4분의1 구좌를 가입한 피해자 G으로부터 350만 원 합계 9,4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장부 사본, 각서, 낙찰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