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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585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박스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가 2015. 9. 17. 피고의 주문에 따라 2,574만 원 상당의 박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하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 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물품 거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

갑 1 내지 3호증은 원고가 작성한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C과 이 사건 물품 거래를 하였고 피고의 의사는 확인해 보지 않았으며, C로부터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았다는 것이다.

C이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물품 거래를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 1호증(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피고의 사업장주소인 “서울 동대문구 D”은, 피고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506호”와 다르다.

피고가 업무상 착오로 갑 1호증으로 매입신고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매입신고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 거래가 있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