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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귀금속점 ‘E’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빌려주면 자신의 개인고객에게 팔아서 그 다음날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k 팔찌 1점(16.47g), 목걸이 1점(21.89g) 합계 2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