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1 2015가합2185

주주총회 등 결의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