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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18가합23042

임시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I씨 15세 J의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피고의 총회는 총회원(J의 후손으로서 만 19세 이상에 달한 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피고는 2013. 11. 30.자 임시총회에서 K을 회장으로, L을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종원인 M 등이 위 임시총회 결의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8431), 2014. 11. 21. ‘위 총회 결의는 종중규약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종원 과반수의 참석)에 미달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5. 6.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나57329), 2018. 7. 24. 피고의 상고도 기각됨에 따라(대법원 2015다293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위 소송 계속 중 서울고등법원 2015카합20029호로 위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K과 L의 각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N을 피고의 회장 직무대리로 선임하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위 N을 ‘직무대행자’라고 한다). O, P 등을 포함한 피고의 종원 355명은 2015. 11. 5. 직무대행자에게 종중 회장 선임 및 종중규약 제정 그 기재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약이 있기 때문에 ‘개정’에 해당한다.

을 위한 종중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원고 B, C, D 등을 포함한 피고의 종원 278명(이하 ‘총회 소집 반대 종원들’이라고 한다)은 직무대행자에게 위와 같은 총회 소집에 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직무대행자는 2017. 3. 27. 수원지방법원 2017비합28호로 상무외행위인 임시 종중총회 소집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